[규제개혁신문고]에 시행령 개정요구합시다
아래와 같이 작성라여 [규제개혁 신문고]에 개정요구하면 좋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중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 3 관련)]의 4항이 3항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4항을 삭제하고 3항을[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3 관련) 중 3항을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로 하며 4항은 삭제한다.
별표 5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 별표 5의5 월 지급액란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훈급여금부터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5] <개정 2023. .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3 관련) | |
지급 구분 | 월 지급액 |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본급: 1,536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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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본급: 1,30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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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삭제 |
비고: 보상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금을 말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지급구분과 월지급액 | 지급구분과 월지급액 |
1.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월지급액 기본급 : 1,536천원 위로 가산금 : 80천원 | 1.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월지급액 기본급 : 1,536천원 위로 가산금 : 80천원 |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12월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월지급액 기본급 : 1,307천원 |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월지급액 기본급 : 1,307천원 |
4.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1월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월지급액 기본급 : 439천원 추가지원금: 114천원(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