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 등
그 유족들을 회원으로 하는
공법단체입니다.

설립목적은 회원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와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것

설립목적은 회원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와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제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발달한 6.25전쟁으로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입니다. 한국군 사망자 13만 8천여명과 45만 여명의 국군 부상자,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60만 9천 여명에 이르고 5만 8천 여명의 UN군 전사자, 부상자 48만 여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만 6천 여명입니다. 남한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 여명, 학살된 민간인 13만 여명,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5천 여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으로 모두 100만 여명의 남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속에서 발생한 45만 여명의 국군 부상자와 138,000여명의 전사자 유족을 돌볼 수 없었던 정부는 1962년에 가서야 유족들에게 연간 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1963년에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전몰군유족회를 비롯한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등 국가 유공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혁

  • 2022

    • 05. 11

      제 19대 김영수 회장 취임

  • 2018

    • 05. 11

      제 18대 김영수 회장 취임

  • 2014

    • 05. 11

      제 17대 최해근 회장 취임

  • 2010

    • 05. 20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정관 개정

    • 05. 11

      제 16대 최해근 회장 취임

  • 2002

    • 05. 11

      제 14,15대 정병욱 회장 취임

  • 2000

    • 12. 3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제6339호)

  • 1989

    • 05. 31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정관 개정

  • 1988

    • 12. 3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제3742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로 명칭 변경

  • 1984

    • 08. 02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개정

  • 1963

    • 08. 23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정관 개정

    • 08. 12

      제 1대 노완익 회장 취임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설립 승인 (원호처장)

    • 08. 07

      원호대상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제13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