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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에 시행령 개정요구합시다

아래와 같이 작성라여 [규제개혁 신문고]에 개정요구하면 좋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중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27조의 3 관련)]4항이 3항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4항을 삭제하고 3항을[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27조의3 관련) 3항을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로 하며 4항은 삭제한다.

별표 5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27조의3, 별표 55 월 지급액란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6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훈급여금부터 적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5] <개정 2023. .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27조의3 관련)

지급 구분

월 지급액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536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307천원

 

 

삭제

 

 

삭제

비고: 보상금은 20061231일까지는 연금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지급구분과 월지급액

지급구분과 월지급액

1.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월지급액

기본급 : 1,536천원

위로 가산금 : 80천원

1.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월지급액

기본급 : 1,536천원

위로 가산금 : 80천원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월지급액

기본급 : 1,307천원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월지급액

기본급 : 1,307천원

4.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월지급액

기본급 : 439천원

추가지원금: 114천원(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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