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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6.25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2023년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 정체성이 우리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일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분들에 대해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식"이라고 강조했다.

6.25전쟁 정전 후 70년이 흘러오면서 우리 사회는 진영논리 또는 위정자들의 유불리에 의해 전사자들의 희생에 따른 대가가 아닌 냅다 동냥 주듯 간질 나게 그들의 가족에게 주어졌다.

6.25전몰 군경 유족들은 전쟁 종료 이후부터 1962년 "군사원호 보상법"시행 이전까지는 국가보상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에 한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하여 수많은 유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는 불우한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것으로 1961년 "군사원호 보상법" 제정 당시 이들의 나이가 12~16세 정도로서 20세 제적 시까지 5~6년 정도 연금 혜택을 받았다고 하나 이들이 받은 보상금은 총 10여만 원에 불과했다.

이 사회와 위정자들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외면했다.

1990년대 중반 한강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해 신속하게 유족과 보상 합의를 하게 하는 등 할 무렵 6.25전몰 군경 유자녀회 회원이 국가보훈처 내에서 연금 쟁취 및 유족회원 자격 요구 투쟁 중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2년 만인 1997년부터 정부는 6.25전몰 군경 유자녀 가운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생활조정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월 25만 원을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정부가 연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또 한 번 이들을 우롱하게 된 것이다.

이후, 유자녀회는 연금 쟁취 대정부 투쟁을 계속 이어갔고, 정부는 이러한 유자녀회의 과격한 투쟁에 직면하자 1998년부터는 월 25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8등급 이하자에게까지 확대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었기에 유자녀회는 연금 쟁취 투쟁을 위한 집회시위를 계속 감행한 결과 2001년 7월, 시행해오던 생활조정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1997년 이전 유족연금이 중단된 유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상 차원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6.25전몰 군경 유자녀 수당"을 신설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6.25전몰 군경 유자녀 수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유자녀들이 연금 지급을 위한 투쟁을 계속 감행하는 이유는 전쟁고아로 비참한 성년기를 보낸 희생자들임에도 지금까지 보상 수준이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이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등록 시점 현재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연금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률이 모두 유자녀의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6.25전몰 군경 유자녀들은 심히 부당한 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서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1년 11월 7일 6.25전몰 군경 유자녀들에게도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수당을 폐지함으로써 법률 간의 형평을 기하려는 "김용갑" 의원의 국가 유공자 예우법 중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에 대해, 동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부양의무를 대신하여 행하는 금전적 급부이므로 스스로 자립이 가능한 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부모의 연금수급권을 환수하여 성년 자녀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경우 부양 필요가 절실한 계층의 연금수급권을 박탈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 등의 이유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고 6.25전몰 군경 유자녀 수당을 인상하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그리하여 정부는 2003년부터는 6.25전몰 군경 유자녀 수당을 3만 원 인상하여 28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04년에는 3만 원 더 인상하여 31만 원을 지급했고, 2005년에는 제적 유자녀/36만 원, 승계 유자녀/34만 원 지급되었다.

이후, 1998년 1월 이후까지 어머니가 연금을 수령한 유자녀들이 신규 승계 유자녀로 분류되어 자녀수당을 지급하게 되었고, 자녀 중 여태껏 한 푼의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던 미수당 자녀들의 끈질긴 외침에 2021년 3월 25일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부분 및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취급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2023. 1. 1 이후 자녀 간 수당의 이전 및 균등 분할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시행이 되었다.

이 규정 또한 여태껏 형님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빼앗아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형제간 갈등을 더 부추기는 양상으로 되었으며 앞으로 선순위 1인에게만 발급되는 유족증도 차별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나라의 부름에 20대 꽃다운 청춘을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받쳤건만

이와 같은 과거 정부의 정체성에 따라 6.25전사자들의 가족들이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집단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고 왔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도 이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하려고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국가 공권력에 대항했던 광주 5.18민주화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제주 4.3폭동 세력들에게까지 지급하는 엄청난 보상액, 또는 수학여행 중 해난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 등에 의한 막대한 재정 집행이 되는 이 나라가 과연 자유 대한민국이 맞나 싶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기본이념과 원칙은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자손들에게 계승시키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6.25전쟁 전사자와 6급 부상자 간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과연, 같은 것인지? 징집에 의한 6.25전쟁 참전과 월남참전의 공헌과 희생이 어찌 같은 것인지?

현재의 보훈제도가 과연 기본적인 원칙에 의한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6.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 법안"이 계류 중이다.(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제2112613호)

제안 이유로 6.25전쟁 전사자의 유족들은 당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유족에게 보상금 청구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유족들이 많으므로 이에 6.25전쟁 전사자들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예우를 다하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사자 1인당 1,219만 원을 산정하였다.

산정 근거로 1950년도 당시, 법 기준 현재가치 환산액임을 주장,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될 수 있으며, 6.25전쟁 전사자 유족에게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한다면 이는 다른 참전 국가유공자 유족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하였다.

구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은 1974년에 폐지되었다!

2008년 12월 6.25참전 군인 가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전사자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보훈처는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자 2011년 10월 보훈처가 전쟁 당시 지급되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정해진 5만 환을 현재의 원단위인 5천 원으로 바꿔 지급했다.

이에 비난이 크게 일어나자 국방부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여 94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아마도 이와 같은 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독립유공자, 제주4.3사건 등 그 어디에도 70년이 더 지난 당시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 삼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는 없다.

오직, 6.25전쟁 전사자에게만 그것도 반세기 전에 폐지된 규정을 근거로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분들에 대해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식이라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6.25전몰 군경 손자녀들이여! 이제 여러분들이 아버지들의 애환을 기억하며 할아버지들 희생의 대가를 온전히 받아야 한다!

6.25전쟁은 단순한 남, 북한 전쟁이 아니다. 한 마디로 체제 전쟁이다. 즉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선택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하여 치러진 전쟁으로 엄청난 희생자를 낳았는데, 약 14만 명이 전사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현재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부강한 나라! 자유대한민국! 이 나라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데도 이들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정전이 된지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 30여 년은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여력이 부족했던 탓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나머지 40여 년은 국가 정체성이 일관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와는 전혀 다른 보훈정책에 의해 방치되다시피 한 것이기에, 이제는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도 이들의 희생이 재평가되어 실질적인 예우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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