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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설립 목적 및 회원가입 범위


전몰군경유족회는 회원 상호 간 상부상조하여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호국 전몰군경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 활동에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가입과 관련하여 6.25전몰 군경 유자녀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각호에 규정된 선 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의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선순위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자녀들의 유족회 회원가입이 차단되어 있다.


유족회 정관은 호주제가 시행 중이던 1963년도에 제정


1948년 이후 호주제를 채택했던 우리나라는 2005.3.2. 민법 개정안에 의해 2008.1.1 폐지되었는데도 호주제의 불합리한 부분인 위 규정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제는 한 가족을 거느리며, 부양하는 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잇는 남자를 호주로 정했던 제도로, 가족 구성원을 호주에게 종속시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함으로써 평등한 가족 관계를 파괴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호주제 체제하에서 주체적 존재가 부정되고 예속적인 존재로 여성차별적 제도라는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회원 가입이 차단된 유자녀들에게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이 인정되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6.25전몰 군경 유자녀 간 차별취급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1.3.25."6.25전몰 군경자녀수당 청구 등 사건"에서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및 선순위인 사람 가운데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과 함께 6.25전몰 군경 유자녀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한 지원이 미비하여 사실상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보상 내지 보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였다.( 헌재 2002.12.18.2001현마 546 참조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법 일부 개정에 의해 형제자매 간 평등한 가족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아직도 유족회는 정관을 개정하는 등 어떠한 변화도 없다.


전몰군경유족회 회원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6.25전쟁 발생한 지 70년이 훌쩍 넘었다. 대다수 고령인 회원들임을 고려할 때 유족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언제 까지할 수 있을 것이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바친 우리들 아버지들의 유지를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갈 것이며,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든다.


현재의 방식대로라면 몇 년 후 유족회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한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에 제언을 하고자 한다!

6.25전쟁 전사자 14만 여명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며, 그들의 자녀들 또한 형제자매들이기에 그 유대성은 특별하다.


때문에, 그들의 손자녀들에까지 유족회 회원가입범위를 확대하여 유족회의 활동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호국 영현들의 바람일 것으로 여겨짐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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