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차장과의 협의 내용(2023.3.16)
# 일 시 : 3/16(목) 17시 # 장 소 : 서울지방보훈청 # 면담자 : 김영수 회장, 이칠석 사무총장, 윤종진 차관, 나치만 서울청장(단체국장) 1. 차순위법 - 후속조치로 6.25자녀수당 균등분할로 너무 미흡한 자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인상추진하여 줄 것. (최저수당금액 : 신규자녀수당과 동일한 금액 지급 439,000원)
2. 차순위 자녀에 대해서도 유족증을 발급하여 줄 것.
3.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현재 60%에서 90%로 상향 조정. (기재부와 협의 중)
4. 위탁진료대상 확대(현재 75세의 연령 폐지) (기재부와 협의 중)
5. 정전70주년을 기해 6.25전쟁 전사자에게 영웅기장 추서. (자료검토 중)
6.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기타 숙원사업 전반(2024년 보상금 인상 등)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