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훈처,2019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공지합니다

​

​

2019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 상 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본

 

인

건  국 

훈  장

 1~3 등급

5,714

2,325

8,039

    4 등급

3,042

1,920

4,962

    5 등급

2,406

1,725

4,131

    건  국  포  장

1,724

1,575

3,299

    대 통 령 표 창

1,132

1,575

2,707

유

 

 

족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2,531

 

2,531

 기타유족

2,191

 

2,191

    4 등급

 배우자

1,865

 

1,865

 기타유족

1,826

 

1,826

    5 등급

 배우자

1,518

 

1,518

 기타유족

1,483

 

1,483

건  국  포  장  

 배우자

1,066

 

1,066

 기타유족

1,059

 

1,059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721

 

721

 기타유족

708

 

708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10~270,  4인이상 : 260~320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6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335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

 

이

 

군

 

경

1급1항

고  령

2,927

97

2,195

5,219

일  반

2,927

-

2,195

5,122

1급2항

고  령

2,760

97

1,518

4,375

일  반

2,760

-

1,518

4,278

1급3항

고  령

2,642

97

925

3,664

일  반

2,642

-

925

3,567

2급

고  령

2,349

97

 

2,446

일  반

2,349

-

 

2,349

3급

고  령

2,195

97

 

2,292

일  반

2,195

-

 

2,195

4급

고  령

1,842

97

 

1,939

일  반

1,842

-

 

1,842

5급

무의탁

1,526

274

 

1,800

고  령

1,526

97

 

1,623

일  반

1,526

-

 

1,526

6급1항

무의탁

1,392

274

 

1,666

고  령

1,392

97

 

1,489

일  반

1,392

-

 

1,392

6급2항

무의탁

1,282

274

 

1,556

고  령

1,282

97

 

1,379

일  반

1,282

-

 

1,282

7급

무의탁

453

274

 

727

고  령

453

97

 

550

일  반

453

-

 

453

* 간  호  수  당

․1급1항 2,387, 1급2항 2,296, 1급3항 2,208, 2급 763

* 전  상  수  당

․23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282

274

 

1,556

고  령

1,282

97

 

1,379

일  반

1,282

-

 

1,282

4·19혁명공로자

․31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10~270,  4인이상 : 260~320

 

  ㅇ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유

 

 

족

배

 

우

 

자

전몰․순직

무     의    탁

1,513

274

1,787

무의탁부모부양

1,513

149

1,662

고         령

1,513

149

1,662

일         반

1,513

-

1,513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337

274

1,611

무의탁부모부양

1,337

149

1,486

고         령

1,337

149

1,486

일         반

1,337

-

1,337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490

274

764

무의탁부모부양

490

149

639

고         령

490

149

639

일         반

490

-

490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부

 

모

전몰․순직

무     의    탁

1,486

274

1,760

독  자  사  망

1,486

274

1,760

고         령

1,486

97

1,583

일           반

1,486

-

1,486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315

274

1,589

고         령

1,315

97

1,412

일         반

1,315

-

1,315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465

274

739

고         령

465

97

562

일         반

465

-

465

 *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성년장애)

 

자녀

전 몰 ․ 순 직

1,754

-

1,754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1,551

-

1,551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709

-

709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10~270,  4인이상 : 260~320

6․25  자  녀  수  당

․제 적 자 녀 : 1, 2 8 3 (위로가산금 5 0 별도지원  

승 계 자 녀 : 1, 0  9 1  

․신규 승계 자녀 : 2  5  7

(생계곤란한 경우 1 1 4천원  별 도 지 원)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인헌 360, 화랑 365, 충무 370, 을지 375, 태극 380

참전명예수당

․300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934

689

452

후유증2세환자수당

1,664

1,292

1,038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상

 

이

 

자

1급 1항

2,927

2,195

5,122

1급 2항

2,760

1,518

4,278

1급 3항

2,642

925

3,567

2    급

2,349

 

2,349

3    급

2,195

 

2,195

4    급

1,842

 

1,842

5    급

1,526

 

1,526

6급 1항

1,392

 

1,392

6급 2항

1,282

 

1,282

6급 3항

860

 

860

7    급

453

 

453

      * 간  호  수  당

․상시 2,387/ 수시 1,591

      * 전  상  수  당

․23

      * 부 양 가 족 수 당

․배우자 100 /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

 

 

족

배우자

전몰·순직

1,513

 

1,513

상이 1~5급

1,337

 

1,337

상이 6급

490

 

490

부 모

전몰·순직

1,486

 

1,486

상이 1~5급

1,315

 

1,315

상이 6급

465

 

465

미성년

(성년장애)

 

자녀

전몰·순직

1,754

 

1,754

상이 1~5급

1,551

 

1,551

상이 6급

709

 

709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274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10~270,  4인이상 : 260~320

 

□ 보훈보상대상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상

 

이

 

자

1급 1항

2,049

1,537

3,586

1급 2항

1,932

1,063

2,995

1급 3항

1,849

647

2,496

2    급

1,644

 

1,644

3    급

1,537

 

1,537

4    급

1,289

 

1,289

5    급

1,068

 

1,068

6급 1항

974

 

974

6급 2항

897

 

897

6급 3항

602

 

602

7    급

317

 

317

      * 간  호  수  당

․상시 2,387, 수시 1,591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

 

 

족

배우자

사망

1,059

 

1,059

1~5급 유족

936

 

936

6급 유족

343

 

343

부 모

사망

1,040

 

1,040

1~5급 유족

921

 

921

6급 유족

326

 

326

미성년

(성년장애)

 

자녀

사망

1,228

 

1,228

1~5급 유족

1,086

 

1,086

6급 유족

496

 

496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10~270,  4인이상 : 260~320

 

 

□ 사망일시금

( 단위 : 천원)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상

이

군

경

1급

1,704

4등급

3,208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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