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 유자녀 회원님들께..
- 1.전몰군경_유자녀_회원님들께.hwp(31.5 KB) 2022-07-22
전몰군경 유자녀 회원님들께
1. 대한민국 정부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그 유족에게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전사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훈코드-26, 6·25 전몰군경만 해당됨)
2. 이에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 유족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전사자사망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서를
작성하여 각 지부나 지회에 문의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질의서에 대한 작성방법
○ 본회(질의서 지부로 송부)지부(지회장에게 질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
지회장(회원에게 질의 취지를 상세하게 설명)회원(질의서 첨부서식 붉은색 부분 작성) 해당
보훈지청에 필히 내용증명으로 발송.
첨부 서식 : 붉은색 부분은 유족 본인이 작성(전사 통지서가 없거나 전사자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하면 해당 보훈지청 또는 지방 병무청.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전쟁. 군자정보⇒ 전사자정보 에서 확인 후 작성)
경찰 유족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성 후 보훈지청으로 문의(국방부는 답변 회피 가능성 있음)
○ 해당 지부 및 지회는 질의자 인적 사항을 필히 파악하여야 하며 답변서 회신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반드시 질의서 및 답변서 사본과 리스트를 만들고 보관하여야 함.
-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내용 및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