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소식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부 면담



부모 유족 보상금 인상

 

1)사람의 목숨 값을 상이 5급 수준으로 판단함은 보훈보상 체계의 매우 잘못 판단 한 거다.

 

요구사항

1)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희생과 공헌을 100%라고 인정할 때 상이군경11항 이상이어야 한다.

 

 

6.25 신규승계유자녀의 수당 현실화

 

1) 희생과 공훈의 대가가 월364천원은 제적유자녀 (1,456천원) 4의 차등으로 매우 불합리하다.

 

2) 6.25 전쟁에서 아버지가 전사한 자녀 1인에게 과거 미흡했던 보상의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자녀 간 수당의 차가 커서 이에 대한 형평성 개선이 필요

 

요구사항

- 국가보훈처 『신규승계유자녀 수당 격차 해소 중기사업 계획 수립』

“제적 자녀 56% 목표 수준 5년 내 달성”

1) 5개 년 계획에 맞춰 인상을 해라.

22년도 목표가 인상이 안 되었다.합산 인상해라.

2) 승계유자녀 + 신규 승계유자녀 명칭을 하나로 승계 유 자녀로 통일하고 수당도 이에 맞게 지급하라.

 

헌재불합치 관련 차 순위자녀의 합리적인 수당지급(균등지급)

헌법불합치 요지

헌법재판소는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권자를 1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21.3.25.)

합리적인 수당지급 방안을 마련하여 22년 말까지 입법 개정주문.

 

 

요구사항

1) 현재 자녀중 선순위 1인에 한정하여 지급하던 수당을 차순위 자녀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 동 순위 자녀의 평등권을 보장하라.

 

2) 미 지급하던 수당을 나누자 하면 형제자매간 불 화음이 클 것이고 좋은 형제자매 간 불신이 연속된다.

 

3)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6.25유자녀가 사망 등의 사유로 수급권을 상실할 경우에는 차 순위 형제, 자매에게 수급 권이 승계되도록 강력히 요망.

(부친을 국가에 바친 자녀 에게 평등권 보장이 현실이므로 헌법에 맞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c493f65c48a548313df3b0500b6e4134.jpg

(사진: 차순위 대표 송기형, 안상필 부회장, 기재부 홍광표 사무관, 윤정오 경남지부장, 이칠석 사무총장)

 

 

 


- 사무총장 이칠석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선택삭제
비밀글해제
비밀글로
블라인드해제
블라인드처리
휴지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