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담
부모 유족 보상금 인상
1)사람의 목숨 값을 상이 5급 수준으로 판단함은 보훈보상 체계의 매우 잘못 판단 한 거다.
□ 요구사항
1)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희생과 공헌을 100%라고 인정할 때 상이군경1급1항 이상이어야 한다.
6.25 신규승계유자녀의 수당 현실화
1) 희생과 공훈의 대가가 월364천원은 제적유자녀 (1,456천원) 약 4배의 차등으로 매우 불합리하다.
2) 6.25 전쟁에서 아버지가 전사한 자녀 1인에게 과거 미흡했던 보상의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자녀 간 수당의 편차가 커서 이에 대한 형평성 개선이 필요
□ 요구사항
- 국가보훈처 『신규승계유자녀 수당 격차 해소 중기사업 계획 수립』
“제적 자녀 56% 목표 수준 5년 내 달성”
1) 5개 년 계획에 맞춰 인상을 해라.
22년도 목표가 인상이 안 되었다.합산 인상해라.
2) 승계유자녀 + 신규 승계유자녀 명칭을 하나로 승계 유 자녀로 통일하고 수당도 이에 맞게 지급하라.
헌재불합치 관련 차 순위자녀의 합리적인 수당지급(균등지급)
□ 헌법불합치 요지
○ 헌법재판소는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권자를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21.3.25.)
합리적인 수당지급 방안을 마련하여 22년 말까지 입법 개정주문.
□ 요구사항
1) 현재 자녀중 선순위 1인에 한정하여 지급하던 수당을 차순위 자녀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 동 순위 자녀의 평등권을 보장하라.
2) 이미 지급하던 수당을 나누자 하면 형제자매간 불 화음이 클 것이고 좋은 형제자매 간 불신이 연속된다.
3)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6.25유자녀가 사망 등의 사유로 수급권을 상실할 경우에는 차 순위 형제, 자매에게 수급 권이 승계되도록 강력히 요망.
(부친을 국가에 바친 자녀 에게 평등권 보장이 현실이므로 헌법에 맞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사진: 차순위 대표 송기형, 안상필 부회장, 기재부 홍광표 사무관, 윤정오 경남지부장, 이칠석 사무총장)
- 사무총장 이칠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