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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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 일부 신설(안)

인사규정 제29조 대의원 선출규정 신설()

 

7장 보 칙

 

29 정관 제18(총회) 항의 대의원 추천

대의원 추천은 거주지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거주지 이외의 지회장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의원 추천시 추천 지회장 직인을 날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2022. 1. 18. 신설)

본 규정은 이사회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64차 이사회(2022.1.18.)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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