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 일부 신설(안)
● 인사규정 제29조 대의원 선출규정 신설(안)
제7장 보 칙
제29조 정관 제18조(총회) ⑦항의 대의원 추천
① 대의원 추천은 거주지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거주지 이외의 지회장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대의원 추천시 추천 지회장 직인을 날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2022. 1. 18. 신설)
③ 본 규정은 이사회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64차 이사회(2022.1.18.)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