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의견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2121.11.16일 상정된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613호)된 "6.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제안이유

6.25전쟁 전사자의 유족들은 당시 "군인사망급여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유족에게 보상금 청구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유족들이 많음.

이에 6.25전쟁 전사자들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6.25전쟁 전사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25전쟁 전사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나.유족에 대하여 6.25전쟁 당시 군인이 전사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함(안 제5조)

 

다.이 법 시행 당시 유족이 국가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보상금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차액만을 지급함(안 제6조)

 

라.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7조)

 

마.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8조)

 

3.위 특별법안 제정의 계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사건(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799/원고승,대법원2013두23805/원고패) 과 같은 유사한 소송을 미리 불식시키고자 제정한 것으로 보임.

 

4.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가.지급대상자/약14만명

 

나.1인당 지급금액/1,219만원(근거/1950년대 제정된"군인사망급여규정")

 

5. 나의 의견 및 지급방안 제시

 

위 특별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적극 동의하며 지지한다.

 

단,주요 내용 중 "나"항(안 제5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 근거의 부당성 및 합리적 지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군인에 대한 우리나라 사망보상금 지급규정의 변천은 군인사망급여규정(1950.6.25~74.6.18)ㅡ군인재해보상규정(74.6.19~80.6.30)ㅡ군인연금법시행령(80.7.1~13.6.30)ㅡ군인연금법(13.7.1~20.6.10)ㅡ군인재해보상법(20.6.11~현재)이 현재의 지급규정이다.

 

현재의 군인재해보상법상 "사망보상금"은 전체 군인 기준소득월액의 60배외 조의금 등으로 지급된다.참조(2020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539만원)

 

나. 위 특별법안 제5조의 불합리성 및 사회적 경제적 형평에도 어긋난다.

 

1).6.25전쟁으로 인한 상이군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연금 등 지급에 관한한 그 어디에도 그 당시(1950년) 지급규정을 근거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6.25전몰군경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기준으로 전사자의 기준소득월액(유족연금 나누기 0.43)을 유추할 수 있다.

때문에 제정법안의 지급규정은 전혀 맞지 않다.

 

2).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사적인 부주의에 의한 개별적인 사고임에도 개인회사 등이 지급해야 할 사건들인 삼풍백화점 사고(3억5천),c랜드 화재(3억5천),성수대교(3억5천),대구철도 사고(5억8천),대구지하철 화재(4억2천),세월호(4.5억~12억),경주 마우나오션(10억),아시아나(3.2억+a),서해 페리호(4억4천) 등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국가가 고액을 지급하면서 6.25전몰군경유자녀 선순위 1인을 제외한 자녀들에게 국가가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지급했으며 또 예우를 했는지 묻고 싶다.

 

3).우리나라는 우리 아버지들의 피의 댓가로 세계 최빈국에서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2,118조 원으로,1953년 477억이었던 GDP는 무려 4만4,400배가량 증가하여 세계 10위,무역 규모 1조2,000억 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던 것은 그 누구도 이들의 희생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에도 이들의 목숨에 대한 대가가 겨우 소 한 마리 값(1,300만원),경차(모닝/1,175~1,520만원)1대 값에도 미치지 못함에 새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다. 6.25전몰군경 사망보상금은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정취지는 제1조(목적)와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행하고 그 가족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해보상제도는 산업재해보상제도,공무원재해보상제도,군인재해보상제도 등이 있으나 재해보상제도에서의 보상은 손실보상의 의미로 사용하지만 보훈보상 제도에서의 보상은 그 보상과 함께 국가의 정책적 배려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예우의 기본이념 실현을 위한 영예로운 생활유지를 위한 보상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합리적 지급방안 제시

정부는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6.25전쟁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전사자와 그 유족들의 공헌을 기리고,그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 진정 맞다면 현실적인 보상이 되어야 하며,가장 합리적인 지급근거인 현재의 "군인 재해보상법"상 지급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선택삭제
비밀글해제
비밀글로
블라인드해제
블라인드처리
휴지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