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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대상자 이사 후 수당 누락 막는다..개인정보 공유

보훈 대상자 이사 후 수당 누락 막는다..개인정보 공유

박대로 입력 2021. 11. 03. 10: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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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받는 보훈 대상자 전국 50만명
국가보훈처, 지자체와 대상자 정보 공유

[서울=뉴시스]국가보훈처 상징. 2021.08.30.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앞으로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 대상자 주소가 변경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누락 없이 적기에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 정보 공유망을 3일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훈대상자 주소 이전 등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자는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그 결과 신청을 하지 않아 보훈수당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망을 구축했다.

매달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는 50만여명이다.

보훈정보 연계망은 지난 7월에 개통됐다. 10월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됐다.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보훈처는 "이번 시스템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보훈대상자 정보를 확인해 주소 전입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적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간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보훈수당 지급업무도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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