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른 의견 제시

1. 우리들은 형님들의 몫을 1/N로 나누어 뺏고 싶지 않으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따라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합니다.

 


2. 6.25전몰군경차순위 유자녀회는 헌법재판소가 20213256.25전몰군경자녀수당 청구 등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인 유자녀수당 수급권 대상에서 제외된 자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3.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6.25전몰군경자녀는 6.25전쟁 당시 아버지의 전사 또는 순직, 어머니의 재혼 등을 경험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등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한 지원이 미비하여 사실상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보상 내지 보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내용도 이행하지 않거나 현저히 자의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면, 그러한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에 따른 의견 개진이 저희 단체 구성원들의 권리실현을 위한 당연한 처사라 여겨지기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심사 대기 중인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2110633)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현재의 우리나라 보훈보상 제도 및 유사 재해보상 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1) 보훈보상은 다른 사회보상제도 이상의 급여수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해보상제도는 산업재해보상제도, 공무원재해보상제도, 군인재해보상제도 등이 있으나 재해보상제도에서의 보상은 손실보상의 의미로 사용하지만 보훈보상제도에서의 보상은 그 보상과 함께 국가의 정책적 배려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예우의 기본이념 실현을 위한 영예로운 생활 유지를 위한 보상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른 재해보상제도의 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율이 결정되는데 반해 보훈보상제도는 매년 부처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취지 또한 예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함이라 보여집니다.

 

(3) 6.25전몰 군경 유족의 감소 추세

 

보상금 수령 대상자(어머니)의 고령화로 매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유자녀수당 수령 대상자 또한 평균연령이 71세 이상으로 기대여명을 미처 채우지 못하고 사망함으로써 수당을 받을 권리가 이전되지 않아 계속 감소해 왔던 것으로 추정

 


(4) 보훈급여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나,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은 보훈급여금 전체 대비 불과 6.2%에 해당함

 

(5) 과거 보상 미비에 따른 보전 및 생활 안정 차원에서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승계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지급하고 있다고 하나, 기 수급한 보상금, 유자녀 수당의 명목가치 및 현재가치로 환산한 수급금액을 수혜 대상 간 평균액을 산출하여 수혜 대상 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가치환산의 적정성 등 상당한 모순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4. 의견제시

 

(1) 기대금액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유사 재해보상 제도를 참작한다면 재해유족급여는 유족연금+보상금+부조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족연금의 경우 소득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의 43%+유족 1인당 5%가산(최대 20%)이며, 보훈급여는 위 3(1)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2) 6.25전몰군경 유족 가구가 지금까지 수급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어머니가 수령한 보상금, 자녀가 수령한 수당, 교육 혜택 등 가치 환산을 통한 총 금액을 귀처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위 기대금액에서 각 가구가 지금까지 수령한 보상금, 수당, 교육지원 등 가치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상속법에 따라 형제자매에게 배분을 하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화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희망하기에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5. 결어

 

가치환산의 적정 시점 및 그 방법 등에 신뢰성이 보장된다면 지금과 같은 수혜 대상 간 동일한 금액의 산정 방법보다 각 가구별로 수급한 금액을 산정한 후 위 4(3)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2 0 2 1 . 7 . 20.

 

 

 

                                      6.25전몰군경차순위유자녀회

                        회 장  송  기    형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선택삭제
비밀글해제
비밀글로
블라인드해제
블라인드처리
휴지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