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도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국가보훈처도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보훈정책은 국가의 품격과 국민 자긍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육이오 전몰군경자녀에게 전몰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수급권자를 육이오 전몰군경자녀 중 1명에 한정하고, 그 1명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육이오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및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선순위인 사람’ 부분 가운데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육이오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육이오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및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선순위인 사람’ 부분 가운데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육이오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육이오 전몰군경이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군인, 경찰, 군무원을 말합니다.
우리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육이오 전물군경자녀수당이라 하여 이 한국전쟁 전몰군경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헙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전몰군경 자녀에 대한 보훈수당이 가족 간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똑같은 전사자 자녀들인데도 어머니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예우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차 순위(남동생,자매)들의 국민기본권인 평등권이 무시된 차별대우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가족 간의 불화를 고려해 호주제도 폐지(2008년1월1일)와 함께 부모 상속법에도 부모님 사망 시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든 형제에게 고르게 분배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몰군경의 자녀는 지난 1997년 말까지 어머니가 사망해 수급 자격을 승계 받은 경우 매달 118만 원씩 받고 있으며,
1998년1월1일 이후 사망으로 승계를 받은 경우는 매달 34만 원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장자를 제외한, 차 순위(남동생,자매)들은 보훈인권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어,“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단체는 국가보훈처, 국가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등 여러단체에 고충민원을 수없이 제출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자 선순위 1인에게 만 보훈혜택이 되고, 동생들은 제외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바로잡아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은 누구도 원하지 않은 가족 간의 불화로 이어지고 있다.
1961년 만들어진 군사원호법 지금은 2021년 60년이 흘렀으며,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이 아니고 세계10대 경제대국의 시대에 와있다.
뒤떨어진 보훈정책으로 남보다도 못한 가족 형제자매가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돌아가신 6.25 전몰군경이나 그 유자녀의 명예와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
현재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3 (육이오 전몰군경 자녀수당)자녀 중에 보훈혜택을 선순위 1인에게만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요지부동이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제11조 ②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국민의 의식과 법 감정과 동 떨어진 잘못된 정책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재 장자 1인 선순위 정책은 잘못된 법으로 지금 바로 고쳐야 한다.
국가보훈 정책에서 “차 순위”의 보훈으로 절대적으로 인권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제 차 순위 보훈유자녀도 얼마 남지 않았고 70세 이상으로 고령으로 자녀들이 죽으면 더 이상 국가의 의무는 사라진다.
정부의 6.25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정책은 국가의 품격과 국민 자긍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차순위정책”의 잘못으로 유가족들의 화목과 자긍심이 손상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또한 비판 받지 않은 정책방향으로 가기를 기대 하면서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