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소문(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글)

저는 1949년5월 부산에서 태어났고,두 살 터울 형과 동생(유복자) 그 당시로는 드물게 학구열이 높아 교편생활을 하시던 부모님의 사랑과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던 중 6.25전쟁으로 아버지께서는 전장에서 전사한 후 유해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형님은 승계 유자녀이고,저는 소위 차순위 유자녀 입니다.얼마전 차순위들의 안타까운 사정들을 국회 정무위원들께 보낸 내용이오니 유족회 형제자매들께 다시 한번 차순위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임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호    소    문

 

제목:6.25 전몰군경 유자녀 중 보훈처가 외면하고 방치한 유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은 6.25전몰군경 유자녀이면서 보훈정책 제도권에서 제외되어 그간 차별의 부당함을 국가보훈처,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등 수 없이 많은 하소연을 하였으나, 현행 법률 범위 내의 답변뿐이기에 부득이 우리들의 손으로 뽑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만이 우리들의 희망이라고 진정 믿고 있었기에 이렇게 호소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슬픈 과거는 저희들만의 과거가 아니기에 의정활동에 바쁘시드라도 한번쯤 꼼꼼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6.25 전몰군경 가족 외 대다수 사람들은 아직도 유자녀 간 처우에 다소의 차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 같은 형제자매이면서 보훈정책에서 조차 아예 제외되고 관심 조차 갖지 않는 유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유자녀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노우지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늙은 소가 송아지를 핥는다”는 뜻으로 부모는 오직 자식만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틋하고 절실한 심정은 전장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어찌 내려놓을 수 있었겠으며 어찌 눈을 감을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는 이와 같은 호국 영현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유족들에게 응분의 예우와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토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귀감 삼아 항구적으로 계승하고자 함이 예우법의 목적이고 기본이념을 표방하면서도 국가가 오히려 그 유족의 권리에 대해 별도의 차별 규정을 두게 하므로 형제간 우의를 끊게 하는 이것이 어찌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 할 수 있으며 어찌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유사 법률인 독립유공자 예우법, 의사상자 예우법, 광주민주화 관련법, 세월호 특별법 등의 법률과는 달리 유독 6.25전몰군경 유자녀에게만 성년까지만 보상한다는 것은 왜 그런 것이며, 유자녀면 유자녀이지 제적/138만 7천 원, 승계/118만 원, 신규/34만 7천 원을 지급받는 유자녀로 구분하여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유자녀 중 선순위 1인에게만 유족증을 발급하여 보훈병원(60%), 항공기. KTX 열차 할인, 국. 공립 관람료 혜택, 휴대폰. TV 시청료 혜택, 은행 대출,@분양 및 임대(주공), 위탁 요양병원(75세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

 

유자녀 중 선순위 즉, 장남을 제외한 형제들은 한푼의 수당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족증 또한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6.25전몰군경 유자녀회에서는 타 유공자들과의 복지 수혜의 형평성 문제 또는 지급받고 있는 수당을 연금화 하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선 순위(장남)를 제외한 형제자매들의 절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형제의 인연마저 애써 끊으며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다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나라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또 백성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듯 부모의 마음속에 어느 자식인들 어찌 편애하려 하겠습니까? 늙은 소도 첫 새끼만 편애하지 아니할 것임은 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라의 곡간이 넉넉하여 만백성의 곤궁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여행길 참사한 어린 영혼들을 나라가 넋을 기리고, 슬퍼하는 그들의 부모 형제들을 위해 곡간을 열기도 했고, 100년이 지난 애국선열의 후손을 찾아 보상을 하는 것 또한 나라가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국민이라면 어느 누가 반대하고 비난을 할 수 있겠는지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곤경에 처해 나라의 부름에 목숨까지 내놓으므로 가정은 파탄나고, 그 자식들은 유랑인이 되어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들의 비참하고 참담한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훈 당국은 왜?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인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굶기를 밥먹듯한 나날을 견디지 못해 그 어린 나이에 저 세상으로 간 수많은 유자녀들, 또 성년이 다 되어 간 그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부양의무를 과연 얼마만큼 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고 하며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보훈을 내세우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하면서도 국가유공자 예우법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재산상속과 더불어 호주상속을 취하던 신분 상속 제도하에서 제정된 법규를 근거로 위와 같은 장남 위주 보상제도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미수당 유자녀들에게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현 법률의 유지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훈처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불과 10 여 년 전 그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일각의 일탈과 후안무치의 위험수위를 넘고 있던 그 당시 보훈 당국도 예산을 들먹였고 법의 잣대가 합당함을 거론하는 것은 어찌 그때와 전혀 변함이 없는지요?

 

국가가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시행을 하면서 위와 같은 유족간 차별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차별이 적정하고 그 효과에 있어서 최소한의 부담을 가져오는 수단이어야 하며 차별 목적과 차별로 인하여 기본권 주체에 있어서 발생한 부담은 비례관계에 있는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부양비 청구소에서 여러 자식 중 장남에게만 부양비를 지급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이 또한 성년이 되기까지는 경제가 어려웠다 하여 면책 또한 아니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기에 보훈정책 또한 이와 무엇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또한, 국가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라고 천명했거늘 호주제도가 엄연히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달라졌음에도 형제중 장남에게만 권리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국가가 스스로 창설한 것으로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고, 여전히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이는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유족증 발급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은 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발급하면서 민법상 법정상속인의 1순위인 자녀에게는 선순위에게만 한정하고 2순위인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가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발급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에 따라 그 예우의 정도를 달리한 것이기에 이는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6.25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호국 영현들의 값진 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처럼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가 있었겠으며 어찌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었겠느냐 하면서도 진작 그들의 후예들은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비참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그들에게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위정자들의 당리당략에 의한 보훈정책을 탓하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있었으며 이기적인 형제들의 외면을 모른척 한 그들을 어찌 원망스럽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공로에 상응한 보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미미한 액수에 불과한 것도 모자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들의 그 어린 자식들을 방치하고, 형제간 우의를 내 팽개치게 한 것이라면 어찌, 나라를 원망치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수많은 영현들이 영면에 들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자식들을 끝끝내 외면한 위정자들을 어찌, 탓하지 않겠습니까?

 

먼 훗날 이와 같은 부끄러운 역사의 오명을 우리들의 자손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이며 또한 역사의 장에 길이 길이 기록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모진 생명 끊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절박한 심정과 사정을 감안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한 값진 희생이 헛되지 않게 지금이라도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게 6.25전몰군경 유자녀 중 현재의 보상정책에서 제외된 유자녀들의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여 보상문제 해결은 물론 국가적 사회적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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