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2020.8.4)
국가보훈처,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2020.8.4)
구 분 | 한도액 (만원) | 상환조건 | 담 보 조 건 | ||
연이율(%) | 기 간 | ||||
주 택 대 부 | 아파트분양 | 3,000~6,000 | 1.5 | 20년균등 | 분양아파트(후취담보시 부동산․보훈급여금․연대보증인) |
주택구입(신축) | 3,000~6,000 | 1.5 | 20년균등 | 구입(신축) 주택 | |
주 택 임 차 | 1,500~4,000 | 1.5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 |
주 택 개 량 | 600 | 2.5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 |
자 영 사 업 | 농 토 구 입 | 2,500 | 2.5 | 3년거치 10년균등 | 구입 농토 |
사 업(창 업) | 2,000 | 2.5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 |
생 활 안 정 | 300~1,000 | 1.5 | 3년균등 (보철용차량 5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철용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6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