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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과 수당의 차이?

ㅁ 보훈처,답변내용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를 총칭하여 보훈급여금이라 하며, 보상금과 수당, 사망일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인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총칭하여 보훈 급여금이라 하며, 종류에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 보상금은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은으로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에게도 승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각종 수당은 대상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수급권은 당사자에 한하며 승계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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