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망인 여러분은 아시나요?
미밍인 별세하신후에 국가로부터 받을 자식들의 불공정 대우를 아시나요?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국민사서함에 올린 글입니다.
죽을날이 얼마남지 않은 올해 76세의 6.25전몰군경 유자녀입니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과 1998년1월1일 이후의 의미를 아시나요?]
보훈정책 중에서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3 관련)]에 있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과 1998년1월1일 이후)기준입니다.
이기준은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에 대한 기준입니다.
모친이 1997년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승계자녀라 칭하고 1998년1월1일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신규승계자녀라 칭합니다.
모친이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그 자식이 이어 받아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모친이 사망한 날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희한한 기준입니다.
차등지급되는 수당금액은 승계자녀: 1441천원, 신규승계자녀: 585천원
저는 부친이 1951년1월22일 대구에서 전사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었음에도 국방부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순직으로 처리되어 유가족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다가, 전사후 45년만인 1996년8월27일에 전사로 정정처리되어 모친께서 연금을 수령 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유자녀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모친께서 2022년에 별세하시면서 신규 승계유자녀가 되었습니다.
승계자녀와 신규승계자녀로 구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 받았슴에도 불구하고 고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청원24, 국회소통마당, 규제개혁신문고, 황당규제공모제안, 장관과의 대화 등등에 청원을 하였으나, 이 모든곳이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강성현씨에게 검토를 하게하는 시스템인지, 그 답변은 [재정여건과 타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국회심의를 거처 확정되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관과의 대화]에 낸 민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강성현씨]는 [이후 동일한 민원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답변을 생략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더 이상 청원 하지 말라는 듯이 답변합니다. 이번또한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강성현씨]에개 검토가 의뢰된다면 지금까지와 동일한 답변을 듣겠지요. 아니면 답변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내가 바라는 것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중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3 관련)의 4항이 3항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4항을 폐지하고 3항을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로 개정하여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형평성 있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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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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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3 관련)
지급 구분 월 지급액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694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441천원
4.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585천원
추가지원금: 114천원(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비고: 보상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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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행 요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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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구분 월 지급액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694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44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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