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충청북도 괴산 군에서는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 수당이 기초 생활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탈락 위기에 있는 대상자(전몰군경유족)들을 위해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5년4월25일 조례 제 2953호)를 제정,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