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용 통보
첨부파일
- 1._국가배상법_보도자료_및_서식.pdf(1.7 MB)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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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배상법」일부개정 법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4.12.10)함에 따라 전사,
순직군경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국가배상법 관련사항입니다.
2. 위「국가배상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시.도지부장은 각 지회에 전달하여
「국가배상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전자민원 창구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보도자료 및 배상신청서 보낼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