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용 통보



1. 「국가배상법」일부개정 법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4.12.10)함에 따라 전사, 

순직군경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국가배상법 관련사항입니다.


2. 위「국가배상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시.도지부장은 각 지회에 전달하여 

「국가배상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전자민원 창구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보도자료 및 배상신청서 보낼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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