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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소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안번호 ; 4112(2024.9.20.)

 

발의자

 

. 대표 발의자 ; 김용태의원천하람의원민병덕의원 대표 발의

 

. 발의자 ; 국회의장 우원식 외 34(국민의힘2, 더불어민주당26, 조국혁신당2,

개혁신당1, 기본소득당1, 진보당1, 무소속2)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3(전몰군경) 및 제5(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전상군경) 및 제6(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전몰군경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전몰군경유족회라는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상황임.

전몰군경유족회정관 3(목적)에도 본회는 회원으로 하여금 자활능력을 기르게 하며, 호국 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전몰군경에 대한 예우만 적시되어 있음.

 

. 이에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 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4. 진행 상황 ; 2024920일 발의되여 9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되어있음.

**의원 외 2인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반대 의사를 표함.

 

5. 검토 의견

.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의 자격(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과 전상 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중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선 순위자

 

.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의 자격(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3)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과 전상 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중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과 전몰군경 미망인 회원은 대다수가 고령으로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 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전몰, 순직 군경유족 나이별 현황 (2024.09.30. 현재, 단위; )

구분

69세 이하

70세 이상

비고

39

이하

49

이하

59

이하

69

이하

소계

79

이하

89

이하

99

이하

100세이상

소계

전몰군경

9

115

507

1,118

1,749

26,103

4,770

2,168

190

33,231

34,980

 

비율

(%)

0.02

0.32

1.45

3.20

4.99

74.63

13.64

6.20

0.54

95.01

100

 

순직군경

118

398

1,282

3,386

5,184

4,513

3,925

1,308

68

9,814

14,998

 

비율

(%)

0.79

2.66

8.55

22.57

34.57

30.09

26.17

8.72

0.45

65.43

100

 

위 표와 같이 전몰군경 유족 중 70세 이상이 91.5%로 향후 10여 년 후에는 사망으로 인한 회원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 보훈단체 대다수가 고령 회원으로 자연 감소로 인한 존폐 또는 통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으로 되어있는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 군경유족, 공상군 경유족과 전몰군경미망인회에 회원으로 되어있는 전몰군경 미망인과 순직군경 미망인은 같은 유족 단체로 유사한 점이 많음

 

6.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에 회원으로 되어있는 공상군경유족과 순직 미망인을 가칭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에 편입할경우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전쟁미망인 만남아 존치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예상됨.

. 각 단체에 소속되어있는 공상군경유족과 공상군경 미망인을 분리하여 새로운 단체를 설 립할 시 기존단체와 신설단체와의 심한 반목과 갈등이 예상됨.


7. 개선 방안 

현행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정관에 순직군경에 관한 예우조항을 삽입하여 순직군경유족 에게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정관개정

 

3(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 상부상조하여 회원의 권익 신 복지증진을 통하 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호국 전몰군경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되어있는 것을

 

3(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 상부상조하여 회원의 권익 신 복지증진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호국전몰군경과 순직군경유족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정관개정

 

8. 향후 전망

전몰군경 유자녀와 전몰군경 미망인은 고령으로 인한 자연 감소로 인하여 10여 년 후에는 순직군경유족과 공상군경유족 회원이 단체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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