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부 보은군지회 전몰군경유족 후순위자에게도 보훈수당 지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충북 보은군에서는 2024년 7월 25일 [보은군] 참전용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5만원→20만원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15만원→20만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9만원→15만원 지급토록 하였고
유족수당 지급신청시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제출 하던것을 국가보훈등록증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후순위 유족도 유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후순위 유족에게도 국가유공자 유족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