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설문조사참여
- 전북경찰청.hwp(107.5 KB) 07-18 14:48
경찰청 설문조사
1.처에서부로 격상된이후 변화
부로 승격되면 많은 변화를 기대했으나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변화된 것이 느껴지질 안는다.
전몰유족은 전사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따라 보상금을 받게끔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7조) 되어있지만 유족이란 이유로 보훈급여금(수당)도 상이6급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당연히 희생이크면 큰만큼 더 받아야 원칙지만 예우법7조 보상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큰문제이다.
2.현장에서 지방보훈청들이 유공자 및 제복인들이 지원사업과장에서 발생하고있는 문제.
부로 승격되면서 오히려 예산지원을 삭감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고 및 지방비 예산을 나누어 받을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비를 지원받게되면 국고는 일체 삭감되버려서 오히려 행사에 어려움이 더 커졌다.
국고:2백만원+지방비700만원=총액 900만원중 국고200만원삭감되어 700만원으로 행사하게됨.
예: 호국영령합동추모제 경우이다.
3. 국가유공자 및 제복인들이 바라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사항.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의 경우는 보상금도 문제지만
의료지원제도가 가장큰 문제이다
전사국가유공자 가족은 유족이란 올가미를 씌워서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신 유공자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고 목숨바친 유공자의 명예를 오히려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 보훈부라고 생각한다.
의료지원도 살아있는자로 우선지원하는 이러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18년도만해도 전몰군경유족.6.25참전.무공수훈.월남참전등이 75세 이상 .60%감면을 똑같이 혜택을 받았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다른단체는 전액감면 약값까지 지원하면서 전몰유족은 2018년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지원이라고 보는건지 알수가없다.
목숨바쳐서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이렇게 홀대를 해도 되는지 묻고싶다.
4. 국가유공자 및 제복인들이 바라는 앞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전북자치도의 경우 6.25 참전수당을 지급하면서 참전해서 살아있는자 만 지급하고 있다.
참전수당을 지급하려면 전쟁에 참전한 모든 장병은 수급권을 줘야 함에도 전사자는 제외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도 않을뿐만아니라 호국영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잘못된 행태라 본다.
오히려 전사자는 희생이크므로 곱절로 지급해야 옳다고본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장김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