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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후순위 유족에게도 유족증을 발급하여야한다.

유족증 발급

1. 법적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1(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1. 6 3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12 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위 시행령 제1011와 같이 국가보훈등록증을 선 순위 유족에게 만 발급 하고 있음.

 

2. 문제점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625전몰군경자녀에게 유족증을 발급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족증 발급을 자녀 중 선 순위 유족 1명으로 한정하고,  후 순위 유족에게도  유족증을 발급 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있으며, 선 순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유족증을 발급하는 것은 625 전몰 군경 유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 됨

 

3. 개선 방안

 

625 전몰군경 유자녀 중 후 순위자도 같은 유족으로서 유족증을 발급 받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국가 보훈 등록증의 발급 등)

1를 모든 유족에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는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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