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 수여 의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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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훈장_수여2013998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_(1).hwp(17.5 KB) 2019-05-29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안 검색 후, 검토한 결과 법 공포3개월 후부터 국방부에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별도이 건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3개월 경과 후 전국적 일관 신청서를 받아 접수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부된 법률안을 읽어주세요~